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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량안강망어업은 어획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이며,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의 종류별(연안개량안강망)어구사용 금지기간을 준수하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준법조업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포획으로 어업자원의 남획과 제철 수산물의 유통질서 문란은 물론 선박의 항행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실정이다.
신안군은 더이상 생계를 이유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개량안강망 행정대집행 계고를 시작으로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철거 시행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은 불법 어구에 대한『행정대집행』을 7월22일(목)부터 철거완료 시 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다.
군 관계자는 “어업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061-240-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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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