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가 부과된다.
개발이익은 개발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발개시지점의 지가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전원주택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사업이 있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낮은 인지도, 홍보 부족, 개발사업 준공 후 거액의 개발부담금 부과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민원을 해소하고자 리플릿 2,000매를 제작해 민원지적과, 관련 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발부담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