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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로 지정과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시간에 교통 안전지도를 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김재승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안”이라면서 “어린이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사업이 충실히 시행되게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용만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