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도내 가금 전업농장 699호다. 축종별로 점검기관을 구분해 1차로 7월 말까지 전체 가금농장 점검을 완료한 후, 미흡농장은 9월 말까지 재점검한다.
전실, 방역실, 울타리, 그물망, CCTV 등 법정 방역시설과 출입구 차량.대인 소독시설 등 적정 운영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AI 발생농장에서 확인한 방역 미흡사항 및 권고사항도 지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방역의무 위반 농장은 과태료 부과, 정비.보수 등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취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재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보조사업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AI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의 소독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방역시설 최신화를 위한 개선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축사 입구와 마당·둘레 소독시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도 자체 사업비 45억여 원을 투입한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장은 점검에서 확인한 미흡사항을 동절기 이전에 보완하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방역시설 개선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