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분포지도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체납자 주소를 지도에 좌표 생성해 체납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시각화하는 것으로 구·군별 집중 단속지역을 선정할 수 있어 종전보다 촘촘한 단속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도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 뿐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등을 실시해 보호하고 고질적으로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