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육 내용은 위험물 운반기준, 운반 용기 적재 및 고정 방법, 운반점검표 작성 요령, 생활 속 응급처치법 등이다.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 운반자는 6월 10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전했다.
박원국 서장은 “위험물 운반은 많은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일이기에 관계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운반자 교육 이수를 부탁드리며 소방서 차원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