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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 자격 요건을 세분화 했다. 이에 따라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경찰, 자치경찰,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전공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박용화 의원은 “최근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마음이 무거웠다”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 권리 최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