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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정 조례안은 남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지원해 축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공동체 유대 강화,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등 축제 및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축제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제 개최자에게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매년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축제평가단’으로 구성하고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여 통합적인 축제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축제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례안 제정을 통해 남구 주민이 일상에서 양질의 축제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축제를 통한 다양한 파급효과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