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 창업자로서 창업 3년 이내,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이다.
창업활동비는 3개월 간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은 창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문비, 제품 홍보비, 교통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한 후 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청년 창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활동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익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