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일 ‘광주광역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경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사용료 결제 시 10%를 할인해주며, 입장료 및 관람료의 경우에는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 말까지로 한시적인 효력을 가진다.
장재성 의원은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일 개최되는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은행 등이 협력해 만든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한 모바일 간편 결제시스템이다.
현재 광주광역시 제로페이 가맹점은 약국, 주유소, 슈퍼마켓, 카페, 식당, 미용실 등 14,920곳이다.
이연화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