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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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97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 곽동혁 의원 발의
  • 입력 : 2021. 06.30(수) 13:03
  • 이상봉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는 일정 구역 내 30개 이상의 소상공인을 공동체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해진다. 이는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하여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산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적 법안의 마련이라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곽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외에 전통시장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국비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곳이 현재 전국에 18곳 밖에 없고, 부산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이는 전통시장법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이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까다롭게 정해져 있기 때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여 국비공모사업의 참여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골목상권이 있다면 먼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여 부산시가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 공동마케팅, 시설개선 및 방역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곽 의원은 “골목상권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여 ‘골목상권 공동체’의 조직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 및 서류 신청·접수 등을 도맡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골목경제 내 단체·대학·주민 등과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의 공동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지역단위의 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골목경제 위기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또한 키울 수 있어 지속가능한 경제모델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