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문화영향평가제도, 성공적인 안착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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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문화영향평가제도, 성공적인 안착을 촉구하며!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입력 : 2021. 06.30(수) 13:05
  • 이상봉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부산형 문화영향평가제도’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부산시 동래구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개발사업 허가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인데 이 또한 경제적 가치에 매몰되어 문화적 가치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2013년도에 「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에서는 이듬해인 2014년에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부산시의 늦은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법 제정 이후 좀 더 빨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면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까지 할 필요도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부산형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윤 의원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정책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장기적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정책에 문화를 입힌다는 말처럼 부산 시민의 삶에 문화의 옷이 입혀져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 지길 바란다”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