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1년 1월 이후에 영광군으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직원이 3명 이상인 기관과 기업이며, 이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 수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2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과 기업체, 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인구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내 고장, 내 직장 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관내 기관,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관내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입 혜택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전입신고 편의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