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지로, ARS 등을 활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