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보장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피해 금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에는 풍수해보험 정부(중앙+지자체) 지원 비율이 보험료의 70~87%까지로 상향돼,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2020년보다 13~30% 까지 낮아졌다.
예를 들어 80㎡의 주택을 소유한 시민의 연간 풍수해보험료 5만 3,200원 중 개인 부담금은 2020년에는 2만 5,300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1만 6,000원으로 9,300원이 줄었다.
보험가입에 따른 최대 보상금은 주택(80㎡)의 경우 7,200만 원이며,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최대 1억 5000만 원이다.
저소득층과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서는 ‘제3자 기부제도’를 활용, 민간 기부자와 지자체(구군)가 공동 계약자가 되어 단체보험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20년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 동구교회 등에서 기부를 통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례(4,900건)도 있었다.
풍수해보험 가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해당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케이비(KB)손해보험, 디비(DB)손해보험,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미가입자가 지원받는 재난지원금보다 보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 보험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침수 우려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장마 전에 보험을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