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기준 관내 자동차 등록현황은 9만4,361대로 나타났다.
이중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차량 5,382대와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4만5,350대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구는 납부자 편의 제공과 자동차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모바일 고지서와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자에게 고지서당 최대 50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모든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과 위택스, 금융기관 CD 및 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