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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된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의용소방대의 임무수행 활동비 지원범위, 활동비 지원절차 및 포상등의 내용을 규정해 지원 근거를 담았다.
황도영 의원은 “구민 안전의식 함양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게 활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 하고,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