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일부개정(시행일 ’21.6.23)됨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문화균형발전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임용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이 어려워 문화예술계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문화환경 기반이 취학한 지역 예술계는 더 큰 충격을 견뎌내고 있다.”며 “지역문화 균형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지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도내 22개 시·군 내에서도 문화환경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전남도 및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정책추진·심의 과정에서 작은 규모의 군지역에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변화된 공연·전시 환경에 맞추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온라인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플랫폼 제공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온라인 공연·전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16일까 운영되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연화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