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적용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하인숙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