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기도 소재 상가 3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위해 발코니형 비상구를 사용하던 시민 3명이 난간 파손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 소재 다중이용업소 중 발코니형 비상구에 대한 추락방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비상구가 발코니 형태인 다중이용업소 1431곳 중 노후대상을 중심으로 흡연과 같은 타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150곳을 선정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발코니형 비상구의 노후상태, 난간·지지대 안전여부, 용접·부식상태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며, 관리상태가 불량할 경우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한다.
또 관계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체점검 정기적 시행, 타용도 사용 금지 및 휴·폐업 시 발코니형 비상구의 폐쇄·철거 등을 권고해 사고발생 위험요소도 제거할 방침이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장은 “시민들이 흡연을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발코니를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명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