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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흥댐 현장 점검은 행락철을 맞아 상수원 보호구역 내 낚시 등 불법 행위가 잦아질 것을 우려해 지역의 아름다운 천혜 자원인 장흥댐 수질 보호와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됐다.
군은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 행위와 자연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정비와 현수막 게시를 통해 낚시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성수 장흥부군수는 “상수원 내 오염 유발 행위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주민들도 상수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수영, 낚시, 취사, 어패류 채집 등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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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16(금) 2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