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각종 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리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교육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노인사업 등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17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하인숙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