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전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필수노동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남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노동자 처우 등에 대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광수 의원은 “이제 필수노동자가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온 사회가 동참해야 한다”며 “남구도 법제화에 발맞춰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더욱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보호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인숙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