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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당시 피해 상황 및 응급복구 현황, 수해주민들의 지원 현황 설명과, 환경부에서 지난해 8월 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수해피해 산정용역 추진 상황과 환경분쟁조정 신청 절차 안내 및 지역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현재 환경부에서 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댐하류 수해 피해 조사용역’을 지난 1월에 발주하고, 5월 말 중간 결과 도출, 6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하여 수해 피해 주민들은 누락자에 대하여 손해사정 추가 조사 중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환경분쟁조정위 조정 신청 시 구비하여야 할 증빙자료와 접수 시 유의사항 등 설명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순호 군수는 “본 간담회를 활용하여 더욱 내실 있게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작년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작년 집중호우 및 섬진강댐 방류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정확한 손실액을 산정하고, 또한 복구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피해물에 대한 잔존물 등이 없어 입증자료가 어려워 향후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수해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5억 원의 용역비를 지원 손해사정을 통한 주민 손실액 산정 용역을 실시하였다.
하인숙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