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기관 평가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았다.
‘환경시험·검사 숙련도 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표준시료에 대한 각 기관의 시험검사 능력과 측정분석 결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 전국의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민간 측정대행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그 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환경 시험·검사 등을 할 수 없다.
올해 평가대상 항목은 수질 24항목, 먹는물 22항목, 폐기물 7항목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숙련도 시험에서도 국내 전문분석기관으로서의 우수한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월에는 국외 숙련도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여 국제적인 분석기관으로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14(수) 23:14












